퇴사를 준비하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1. 퇴직금이란 무엇일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장 금액입니다.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알바·파트타이너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 핵심: 퇴직금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 !!
✅ 2.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총 임금 ÷ 총 근로 일수로 계산합니다.
✔ 예시로 쉽게 설명!
▷ 최근 3개월 총 급여: 1,000만원
▷ 3개월 총 근로일수: 92일
→ 평균임금 = 1,000만원 ÷ 92 = 108,695원
퇴직금 = 108,695원 × 30 = 3,260,850원
▶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고정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된다.
▶ 식대·명절 상여 등 변동적이거나 복지성 금품은 제외된다.
(변동되는 식대가 아니라면 식대 포함 등)
✅ 3.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 취업규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4.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중간 정산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회사가 "우리는 중간 정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정해진 사유만 인정)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혹은 전세금 마련
▷ 천재지변 등으로 회사 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DC/DB) 전환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불가
이것은 회사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를 정하지 못합니다.
✅ 5. 퇴사 전에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 1)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지 않았는지
정기상여·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빠져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 연차수당 정산도 함께 되는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시 발생하는 당해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반영 X)
✔ 3) 퇴직일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됐는지
퇴직금 지급기한은
👉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 시 이자(지연이자) 발생 가능
✔ 4) 회사가 이상한 계산표를 주지 않는지
가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 평균임근 고의 축소
▷ 미지급 수당 제외
등 시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 확인 필수!!!
✔ 5)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과 일치하는지
이력서·경력증명서에 영향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 6. 회사가 퇴직금 안 준다고 하면?
✔ 1) 회사에 정식 요청(문자·이메일로 증거 남김)
✔ 2) 지급 거부 시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 가능
온라인으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관이 회사에 확인 → 지급 명령 가능.
✔ 3) 지연되면 이자(지연이자) 청구도 가능
퇴사일 + 14일 이후부터는 지연 금리가 붙습니다.
✨ 마무리로
퇴직금은 직장인의 권리이자 재산입니다. 자세한 계산법을 몰라서 몇십만 원 ~ 몇백만 원 손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계산해 보고,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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