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월급·연차·퇴직금까지 지키는 기본 상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 “내 권리가 뭐지?” 싶은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노동법을 잘 모르면 연차, 임금, 휴게 시간,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 10가지를 가장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90%의 직장 내 문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나중에 임금·퇴직금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
- 근로 시간·휴게 시간
- 휴일·휴가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계약 기간
✔️ 입사 첫날 안 썼다면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 2.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
법정근로 시간은
- 하루 8시간
- 일주일 40시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OT)**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제한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가 합산되었을 때 수당 계산도 명확해야 합니다.
✅ 3.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직장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로 수당(22~06시):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 수당: 일요일·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 1.5배 이상
※ 일·휴일 겸해서 근무하면 2배 이상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즉, 주말에 일하면 평일보다 더 높게 받는 게 정상입니다.
✅ 4.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출근율’로 발생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입사 첫해는 연차 없음?”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입사 첫해: 월 1개씩 최대 11일 지급
1년 근속 후: 연차 15일
3년차 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연차는 수당으로 대체 가능하나, 회사가 강제로 지급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5.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만약 화장실 갈 틈도 없거나, 휴게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받는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 6.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반드시
- 정해진 날짜에,
- 지연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7.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 갑질, 괴롭힘
- 근로조건 불이행
- 임신·육아 등 건강 사유
- 정당한 사유로 이직 인정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8.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퇴직금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연차수당, 상여금 일부 포함되는 경우 있음
※ 일용직도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임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주택구입, 재난 등).
✅ 9. 육아휴직·출산휴가 권리는 법이 보장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관련 제도:
- 출산휴가 90일(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육아휴직 최대 1년
-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50만 원
- 육아기 단축근로 가능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법으로 보호
상사·동료의
- 폭언
- 따돌림
- 과도한 업무
- 개인적인 심부름 지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회사는 반드시 조사·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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