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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노무 상식

💼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필수 핵심정리

by 뷰티에 관심 있는 직장인 2025. 12. 7.

모르면 손해! 월급·연차·퇴직금까지 지키는 기본 상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 “내 권리가 뭐지?” 싶은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노동법을 잘 모르면 연차, 임금, 휴게 시간,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 10가지를 가장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90%의 직장 내 문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나중에 임금·퇴직금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
  • 근로 시간·휴게 시간
  • 휴일·휴가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계약 기간

✔️ 입사 첫날 안 썼다면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 2.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

법정근로 시간은

  • 하루 8시간
  • 일주일 40시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OT)**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제한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가 합산되었을 때 수당 계산도 명확해야 합니다.

 

✅ 3.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직장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로 수당(22~06시):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 수당: 일요일·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 1.5배 이상

※ 일·휴일 겸해서 근무하면 2배 이상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즉, 주말에 일하면 평일보다 더 높게 받는 게 정상입니다.

 

✅ 4.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출근율’로 발생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입사 첫해는 연차 없음?”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입사 첫해: 월 1개씩 최대 11일 지급
1년 근속 후: 연차 15일
3년차 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연차는 수당으로 대체 가능하나, 회사가 강제로 지급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5.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만약 화장실 갈 틈도 없거나, 휴게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받는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 6.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반드시

  • 정해진 날짜에,
  • 지연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7.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 갑질, 괴롭힘
  • 근로조건 불이행
  • 임신·육아 등 건강 사유
  • 정당한 사유로 이직 인정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8.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퇴직금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연차수당, 상여금 일부 포함되는 경우 있음
※ 일용직도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임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주택구입, 재난 등).

 

✅ 9. 육아휴직·출산휴가 권리는 법이 보장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관련 제도:

  • 출산휴가 90일(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육아휴직 최대 1년
  •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50만 원
  • 육아기 단축근로 가능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법으로 보호

상사·동료의

  • 폭언
  • 따돌림
  • 과도한 업무
  • 개인적인 심부름 지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회사는 반드시 조사·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